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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대상자 6만여 명 '복지 역차별'

입력 2021.02.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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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용공제 선정기준 개선 정부 건의
    도 평균 전세가격 6대 광역시보다 70만 원 높아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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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신관 전경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 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 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 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 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ㆍ소도시’, 군은  ‘농ㆍ어촌’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 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은 ▲대도시는 6,900만 원, ▲중ㆍ소도시는 4,200만 원, ▲농ㆍ어촌은 3,500만 원으로 해당 시ㆍ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 기준이 다르며,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ㆍ소 도시는 8,500만 원, ▲농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시ㆍ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 ’상‘ 대도시’ 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현행 대도시, 중ㆍ소 도시, 농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ㆍ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ㆍ소 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 매매가가 광역시 평균 보다 높은 경기도 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 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제외 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 이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