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양주시의회는 설 연휴 전후,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한계 상황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5,600여 명으로, 이들은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에도 영업 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양주시가 밝힌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액은 총 30억 원 규모며, 시 의회는 금번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하는데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 피해업종 중 올해 1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 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 원, 집합제한 업종 5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개소며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노래방ㆍ실내교육 체육시설 등 784개소,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ㆍ카페ㆍ미용실ㆍPC방 등 4,678개소다.
정덕영 의장은 “시 의회는 지난 연말, 올해 본예산 심사 중 벼랑 끝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 제안한 바 있다” 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생사 기로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고, 지역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