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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빚 대물림' 막는 무료 법률 지원

입력 2021.02.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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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사망한 父가 10세 자녀에 남긴 빚 대물림 막아
    만24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대상…소송 전 과정 대리해 무료법률지원
    국문상하조합.jpg
    서울시복지재단 CI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무료 법률지원’ 을 통해 사망한 부모의 빚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1일 밝혔다.

     

    A는 아버지가 2019년 말 갑자기 사망한 이후로 아동양육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순위 상속자인 A는 아버지 사망 당시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고, A를 보호하고 있던 시설은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A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갔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 청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부터 받았다.

     

    반면, 미성년자인 A의 법정대리인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고, A의 친모가 A를 출산한 후 집을 나가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익법센터는 우선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가 입소한 아동양육 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또한, 지난 달 28일 A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A는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지원은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0년 7월 26일 제정ㆍ시행) 가 제정되고, 공익법센터가 해당 분야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뤄진 첫 사례며, 서울시는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초 변호사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 배치했다.

     

    특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미성년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 을 본격화  한다고 강조했고,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이며,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어,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 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공익법센터의 이상훈 센터장 (변호사) 은 “아동이나 청년들은 1천만 원의 빚이라도 자신이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 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사회에 내딛는 출발선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