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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쌈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4.7% 부적합'

입력 2022.08.16 07:57
수정 2022.08.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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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환경연구원 6~7월 중 도내 유통 중인 쌈 채소류 집중수거 검사 실시
    경기도 사진제공 - 검사사진.jpg
    경기도 사진제공 - 쌈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장마철인 지난 6~7월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 (전체 4.7%) 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ㆍ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검사 대상은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으로 구성했다.

     

    또한, 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16건 (4.7%) 이다.

     

    아울러, 주요 검출 사례를 보면 상추 등 4건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10~0.33 mg/kg 검출됐으며, 참나물 (0.02 mg/kg) 과 들깻잎 (0.06 mg/kg) 에서도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더불어,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157kg을 압류 및 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의 잘못된 사용 등으로 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이 경기도에서 더 안전한 쌈 채소를 즐길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