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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처분 등의 행위에 대한 불복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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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처분 등의 행위에 대한 불복절차 소개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행정절차법 제21조.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행정절차법 제21조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취재부= 의뢰인과 수임인으로 만난 한 분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 또한 공무원 출신으로 공무원 퇴직 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한 민원 및 진정에 대해서 정말로 현 공무원들의 답답한 자세와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뢰인은 자신은 퇴직 후 농업에 전념하면서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기업의 잘못된 사업시행으로 인해 한때 자신이 몸 담았던 지방자치 단체에 말하면 되겠지 생각하여 찾아갔지만, 담당공무원의 불통적인 자세에 '나도 이랬나?' 싶어서 자신의 과거 공무원 생활을 돌이켜 보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들은 필자 또한 과거에 민원인을 상대로한 불통의 자세가 없었는지 한참동안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처분, 민원 처리, 고충해결 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잠시나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필자가 쓴 사설에서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및 시민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이라는 기속력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야 관계법령상 위법사항에 대해 형법 및 특례법을 위반으로한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형의 선고를 이끄는 부분이 있어 제가 일일이 어떠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행정처분은 관련법 위반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적용하기위해서는 행정처분의 바이블이 되고 있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에서는 국민을 기속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충분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절차법에 의해 진행시켜야 하며, 처분 이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행정절차법 제21조)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혹시 모를 국민의 정당한 사유를 수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초 '행정절차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난 후 행정청 소속 공무원들도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상태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사례와 판결을 통해 오명을 발생시켰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 스스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하자와 흠결이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정작 행정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충 및 민원발생 시 행정청이 불통의 자세를 가진다면 이를 쉽게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자 또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 행정청의 잘 못이 명확하지만, 이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신청 하였지만, 행정청 입장에서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였으니, 문제점이 없다' 라는 답변을 들을 때 '이 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라는 고민에 쌓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점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 또한 다채로운 각도에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통상의 일반인 경우는 해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사항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여러 가지의 고충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짧게 고충해결 제도를 설명드릴 것이니 행정청과의 문제 발생 시 적용하여 조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충해결 제도는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도 주민감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등으로 고충해결 제도가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충해결 제도는 실제 행정청의 민원처리에 대해 평가를 하여 문책 등의 조치 시행이 가능하오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고충해결 기관에서는 구두보다는 서면을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사실조사→검토→조치 등의 단계절차에 의해 조속한 시간 내에 조치 답변 등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니, 항고재송의 절차보다 짧아 시한성을 요한는 사항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 취재부 기자 qnowstar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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