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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심사숙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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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심사숙고 해야 한다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공유수면정의.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공유수면정의

 

[전문가컬럼=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취재부= '심사숙고' 란 국어 사전적 의미로 깊이 잘 생각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풀이해서 말하면 현실을 깊이 잘 생각해서 계획해야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필자가 왜 이런 사자성어를 말씀드리면서 컬럼을 시작하는 이유는 최근 이 '심사숙고'란 단어를 하지 않은 채 근거없이 자신만의 철학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사설을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 행정처분으로 인해 고충에 시달리시던 의뢰인 한 분이 찾아와 자신이 소유 토지 중 논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성토 (흙을 쌍아 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 위에 쌓는 것) 하면서 인접하였던 하천 지목의 본인 소유토지 또한 성토를 하였으며, 논 농사를 짓기 위한 면적이 작아 밭 농사를 짓고 싶어서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성토 중 공사작업을 발견한 인근 주민이 민원을 넣어 지방자치 단체에서 나와 실사를 한 후 원상회복을 계고 하였고 일정기간 이후에 원상회복이 안되면 과태료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문을 접수하여 급한 마음에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즉, 토지를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맞으나, 경작을 위해 전에서 답으로 바꾸거나, 답에서 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허가없이 시행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실사를 나온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하였지만, 담당 공무원은 농지의 경우는 '국계법' 위반에 해당이 없으나, 하천의 경우는 불법이라고 하여 원상회복의 계고와 3일 후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답답함 마음에 필자를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법에서 나온 규정만을 해석한 사례로 다시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제 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제외된다.' 규정을 설명드렸으며, 공유수면이라함은 바다, 바닷가, 하천ㆍ호소ㆍ구거 등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특정되어 있음을 설명드린 후 해당 관계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 일 후 의뢰인은 '감사하고 잘 해결되었다.'라고 연락을 하셨으며, 필자 또한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위 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재량적 처분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된 공무원이 약간의 지침과 타 법을 숙독하였더라면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같은 국민에게 고충이 발생되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항상 기속력 있는 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담당자는 상시 '심사숙고'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 취재부 기자 qnowstar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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