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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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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양특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방세 이의신청ㆍ과세전적부심사 등 심의 수행

고양시청 전경.jpg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공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4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이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혹은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고양시 소속 2개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 초과해 위촉될 수 없다.

 

아울러, 공개모집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15일 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 며 "관심 있는 전문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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