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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ㆍ관ㆍ경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22.07.20 08:05
수정 2022.07.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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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월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등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신청사.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천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ㆍ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ㆍ관ㆍ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단속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ㆍ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ㆍ흡연, ▲술ㆍ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ㆍ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배포행위 등이다.


    또한, 대부분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일반 룸카페와 달리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ㆍ침대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로 결정ㆍ고시되며, 이러한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고객 유인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아울러, 합동 단속반은 계도 위주로 순찰하며, 위반 업소는 경찰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이화진 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며 “도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온라인 유해정보 감시 모니터링단’ 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음란물, 청소년 도박행위 알선 등을 홍보ㆍ유통하는 불법 온라인사이트 1만 1,136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사이트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