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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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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특별사법경찰단 오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도민1.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개 영상 갭쳐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2조 7000억 원에서 2019년 9조 7000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며,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ㆍ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ㆍ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ㆍ거짓 표시 여부 등이며,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 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ㆍ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ㆍ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ㆍ거짓 표시하면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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