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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ㆍ접수 실시

입력 2022.07.14 08:21
수정 2022.07.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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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2. 파주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접수 실시.jpg
    파주시 자료제공 - 장애인 누림통장 접수 안내 포스터

     

    [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파주시는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청년 장애인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19세 중증 장애인이 2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내로 저축을 하면 저축 액수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및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 원을 받아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에서 금융ㆍ경제ㆍ노무 교육을 실시해 청년 장애인들의 자산형성,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19세 (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ㆍ내일키움ㆍ청년희망키움통장ㆍ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ㆍ청년연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지원종료자 포함) 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이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올바른 경제개념, 저축 습관, 안정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