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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랜드와 손잡고 노숙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입력 2022.07.11 06:45
수정 2022.07.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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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6호당 전담 사례관리자 1명 배치,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 노숙인의 재활 유도
    서울시 사진제공 - 노숙인 지원 주택.jpg
    서울시 사진제공 - 송파구 성내천로 노숙인 지원 주택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2022년 7월 노숙인 지원 주택 38호를 추가 공급해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 주택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에게 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례관리서비스와 주거공간을 결합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비스 내용은 초기 정착 및 일자리ㆍ저축ㆍ월세납부ㆍ재활 등 광범위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하며, ▲입주자 초기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재정 자립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


    특히, 2016년~2018년까지 3년 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 지원 주택의 주거 유형은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의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입주 보증금 300만 원에 임대료는 월 10~30만 원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는 초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한 노숙인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랜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원주택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랜드재단은 37년 간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위기 해결과 자립지원을 돕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주거복지에 가장 취약한 노숙인에게 집과 자립지원이 동시에 되는 지원주택 사업을 통해 노숙인의 자립가능성을 발견하고 시범사업 때부터 본 사업으로 자리잡은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 노숙인 지원 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월 224만 8479원) 이하이면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을 보유한 무주택 1인 가구 노숙인이며, 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없는 거리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 노숙인 지원 주택 모집 공고는 오는 11월 경에 있을 예정이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활지원과 또는 SH공사 매입주택공급부로 문의하면 된다.


    구종원 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이랜드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노숙인지원주택 공급을 앞으로도 지속, 거리나 시설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