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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 1% 저금리’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한 달 앞당겨 진행

입력 2022.07.04 07:33
수정 2022.07.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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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상승 등 경제위기 대응 차원서 조기 추진키로
    경기도 자료제공 - 경기극저신용대출 포스터.jpg
    경기도 자료제공 - 경기극저신용대출 포스터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의 하나로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를 한 달 앞당겨 오는 5일부터 조기 추진하고, 접수처인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임시 거점센터를 2개소 (수원ㆍ의정부) 증설해 총 21개소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2020년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이 있다.

     

    먼저,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19세 이상이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며, ▲‘신용위기 청년대출’ 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인 만39세 미만의 청년층이 대상이다.

     

    더불어,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 은 2020년 한시적 긴급 생계자금 소액대출 (50만 원) 을 받았던 대출자 대상이며, 대출금 (150만 원 한도) 에서 기 대출금 50만 원의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이용자의 신용ㆍ금융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용 문제 사전 예방을 위해 신용교육을 의무화해 2차 접수부터 대출실행 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5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되고, 도는 신속한 대출 접수를 위해 기존 서민금융복지센터 19개소 외 임시 접수 거점센터 2개소 (수원ㆍ의정부) 를 증설해 운영한다.

     

    이 밖에,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올해 상반기 8,218명에게 156억 66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재무상담ㆍ금융교육,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이종돈 도 복지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며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지원 기간을 앞당겼다 금융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