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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반려견 순찰대' 공동체 치안문화 효과성 인정 '확대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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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반려견 순찰대' 공동체 치안문화 효과성 인정 '확대운영' 실시

강동구 시범운영으로 긍정적 효과 확인, 서울시 권역별 5곳으로 확대실시

서울시 사진제공 - 서울 반려견 순찰대.jpg
서울시 사진제공 - 서울 반려견 순찰대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를 시범운영 (5월 2일~6월 30일) 하며 순찰대 참가자들의 우리 동네 범죄예방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의 효과성이 인정돼 권역별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강동구 시범 운영 활동 분석 (5월 2일~31일 기준) 결과 64명의 순찰대원들이 431건의 활동일지를 작성했으며, 이중 신고 건수는 87건으로 주취자 신고, 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안전시설물 파손 등이 접수됐다.


참가자들은 인터뷰에서 “강동구에 30년 거주하며 우리 동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건 처음이다” 며 “평소 안 다니는 동네 구석까지 산책하니 동네에 대한 애착심과 관심이 생겼다” 고 말했고, 다른 참가자는 “주민들이 공무원 강아지 지나간다며 동네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격려해주신다” 고 전했다.


확대 운영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권역별로 5곳의 자치구를 선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신청 (6월 25일~7월 1일) 할 수 있고, 자치구의 치안 여건과 운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대상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반려견 순찰대’ 는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자치구 1곳에서 50명 내외의 순찰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자치구 5곳에서 250여 명의 순찰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또한, 선발된 순찰대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행동 교육, 순찰대 역량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선발심사에 탈락한 신청자 중 유기견을 입양한 신청자는 희망자에 한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정 수료 후 순찰대로 활동할 수 있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학교’ 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기간 종료 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2023년에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순찰대 활동에 참여한 ‘유기견이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나아가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켜주는 순찰견’ 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착안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독거 노인 동행 실버 말벗 산책, ▲어린이 등ㆍ하굣길 안전 산책, ▲위기청소년 마음동행 산책 등 자치구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독거 어르신 고립감 등 정서적 결핍 해소를 위한 실버 산책’ 은 어르신과 동반 산책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와 건강 증진을 돕는다.


이 밖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등ㆍ하굣길 동반 순찰팀 운영’ 은 초등학교 주변 산책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은 초등학교와 연계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 공동체 의식 함량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확대 운영은 강동구 시범 운영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범죄예방과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역의 치안문화 향상의 효과성이 인정됐다” 며 “시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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