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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계곡ㆍ하천 등 휴양지 불법 행위 집중 수사

입력 2022.06.26 10:04
수정 2022.06.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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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유명계곡 등 도내 계곡ㆍ하천 휴양지, 캠핑장, 인근 식당 등 대상
    경기도 자료제공 - 집중 수사 포스터.jpg
    경기도 자료제공 - 집중 수사 포스터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ㆍ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ㆍ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다.


    특히, 이번 수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 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ㆍ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 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 (불법 점ㆍ사용 49건, 음식점ㆍ숙박업 불법 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 (불법 점ㆍ사용 28건, 음식점ㆍ숙박업 불법 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 (불법 점ㆍ사용 7건, 음식점ㆍ숙박업 불법 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ㆍ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