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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181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입력 2022.06.24 07:21
수정 2022.06.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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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대책, 안전ㆍ보안 분야 등에서 596건의 문제점 확인, 318건 선제적 조치
    경기도 사진제공 - 집중호우 대비 공사장점검.jpg
    경기도 사진제공 -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33일 간 도내 181개 대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총 596건의 문제점을 발견해 우기 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181개 대규모 공사 현장으로 경기도는 도와 시ㆍ군, 외부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수해대책 및 수방계획에서 167건, 안전관리 268건, 보안관리 12건, 현장관리 54건, 품질관리 89건 그리고 휴게ㆍ편의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더불어,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해대책 및 수방계획에서는 ▲수방 자재 조기 확보, ▲법면 유실 방지조치, ▲배수구 관리 등이,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굴착부 및 개구부 추락방지 난간 및 가설계단 발판 등 고정 상태, ▲시스템동바리 설치 상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안 및 현장관리에서는 ▲유류ㆍ가스보관소 등 화재 위험시설 잠금관리, ▲부지 주변과 공사장 내 폐기물 및 공사용 자재 정리,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는 등  발견된 596건 가운데 318건 (54%) 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간이 필요한 278개 지적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조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설노동자를 위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 확충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대비해 수해대책 뿐만 아니라 안전, 보안, 현장관리 등 건축공사장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며 “태풍에 대비한 옥외광고물이나 골프연습장 외부 시설물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계속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