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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무허가 폐기물 불법 처리 사업장 68곳 적발

입력 2022.06.21 07:34
수정 2022.06.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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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고물상 360곳 불법 행위 집중 수사, 68곳 적발
    경기도 자료제공 -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 (고물상) 불법 행위 수사사례.jpg
    경기도 자료제공 - 불법 행위 수사사례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 (무허가 처리업자) 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ㆍ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 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 7천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올해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ㆍ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천㎡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업장 규모 2천㎡ 이상 (특별ㆍ광역시는 1천㎡ 이상) 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영업해야 한다.

     

    이 밖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ㆍ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만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활동성과와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 ‘환경오염’ 이 단속 확대ㆍ강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