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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변상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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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변상금이란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변상금 처리절차.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변상금 처리절차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취재부= 우리가 흔희 ‘변상금’ 이란 뜻을 손해 발생에 따른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설의 주제는 행정처분에 하나인 ‘변상금’ 처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행정처분에서의 변상금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ㆍ고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ㆍ공유 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 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변상금은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적 처분행위라고 관련된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ㆍ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변상금이 어느 정도가 부과되는지가 궁금하실 건데 변상금 (공유지 기준)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에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의 경우는 무단점유면적 × 해당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 × 무단점유기간ㆍ연 × 사용요율 × 120%의 계산식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사용요율을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변상금 부과대상자가 서울 중심의 공유지에 대해 500㎡ 무담점유한 경우 위에 계산식을 적용하여 보면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상당한 금액이 부과가 될 것이며, 이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필자를 찾아와 변상금 부과 예정고지를 받은 의뢰인의 경우에도 점유기간은 5개월 미만이었지만, 부과된 변상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산방식이 최근 공시지가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한 납부를 회피할 수 없었지만, 부과한 계산방식이 법령 및 판례를 위반하여 재계산 되어야 함을 의견제출하여 수천만 원이 부과될 변상금을 수백만 원으로 부과되게 함으로써 도움을 드렸지만, 변상금 자체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변상금 유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경우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법령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에서 변상금 징수 유예 경우는 4가지로써 ①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④그 밖에 ①및 ②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4가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에서 변상금 징수 유예의 경우는 ①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 (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 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초에 국ㆍ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여 다가올 피해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지만, 공연하게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여 점유한 토지가 국ㆍ공유지로 추후 확인됨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경우 과거에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비책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 취재부 기자 qnowstar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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