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도 국적,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와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에게 제출해야 하며,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 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세청은 다만,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ㆍ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 관련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를 적용받지 못하며,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 특례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전화를 통해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고, 한ㆍ영 안내책자, 연말정산 매뉴얼 (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 및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올해는 영어 대화 형식의 '외국인 연말 정산 동영상' 시리즈 (3편, 각 5분에서 10분) 를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우리말이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해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