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2℃
  • 맑음13.1℃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6.4℃
  • 구름조금인천16.6℃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5.8℃
  • 구름조금여수15.4℃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7.6℃
  • 박무홍성(예)14.1℃
  • 맑음14.1℃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7.1℃
  • 구름조금진주10.9℃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3.0℃
  • 맑음14.7℃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0.7℃
  • 구름많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11.7℃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ㆍ판매업체 50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ㆍ판매업체 50곳 적발

농가와 소비자 피해 예방, 부정ㆍ불량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수사 강화

경기도 사진제공 - 화훼단지 농약 불법 판매.jpg
경기도 사진제공 - 화훼단지 농약 불법 판매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ㆍ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표시 농약 보관ㆍ판매 17곳,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ㆍ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ㆍ월ㆍ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ㆍ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 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