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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부생연료유 등 위험물 합동 단속

입력 2022.05.25 07:27
수정 2022.05.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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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부터 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
    경기도 사진제공 - 북부소방재난본부 부생연료유 사용 세탁공장 합동단속.jpg
    경기도 사진제공 - 북부소방재난본부 부생연료유 사용 세탁공장 합동단속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손을 잡고 ‘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 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기획 수사는 부생연료유 (제4류 위험물) 무허가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을 근절, 정상적인 생산ㆍ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ㆍ취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3일 실시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합동 수사반’ 을 구성, 오는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불시 방문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단속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소재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와 부생연료유 사용업체 (세탁공장 등) 다.

     

    더불어, 수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물 불법 유통 여부, 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저장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입건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위험물 유출ㆍ방출로 인명ㆍ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양 기관의 합동 수사로 더욱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무허가 위험물이 유통되거나 취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며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의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부생연료유 사용 세탁공장 24곳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부생연료유 무허가 저장, 옥외저장소 무단 설치 등 15개소를 적발, 입건 및 과태료 등 25건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