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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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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시에도 서비스 적용

경기도 사진제공 - 청년복지포인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jpg
경기도 사진제공 - 청년복지포인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MyData) 서비스 연동으로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날 청년일자리본부 대강당에서 조은주 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도 청년지원팀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복지포인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 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다음 달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접수를 앞두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전 시연을 진행했으며, 재단은 신청자들이 접수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표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탑재했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으로 ▲경기도 거주여부, ▲군복무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제출이나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현재 시스템 미적용으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거주와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18~34세 청년을 위해 1년 간 120만 원의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청년들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며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시 신청자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청년 복지포인트(8ㆍ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0월) 모집 시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지자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020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 시범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청년 기본소득 모집, 평택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2분기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설문조사에서 이용자 10명 중 9명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기도 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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