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입력 2021.01.19 16:2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돌봄인력 모집ㆍ교육 사업 병행
    긴급돌봄서비스.jpg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 긴급돌봄서비스 체계도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정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ㆍ가족의 확진으로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ㆍ간병인 등을 모집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하며,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해 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돼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인력을 모집ㆍ교육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과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재난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상임위 계류 중) 을 조속히 제정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