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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까지 인천e음 가맹점 등록해야 e음 결제가능

입력 2022.05.09 08:49
수정 2022.05.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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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e음 결제 제한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내 포스터

     

    [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 중인 인천e음은 그간 가맹점 등록 계도기간을 시행해 BC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별도 등록 없이도 인천e음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점 등록 의무화로 미등록 가맹점들의 인천e음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e음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 을 운영하고 미등록가맹점 대상 안내 문자 (MMS) 발송 등 적극 홍보를 실시, 7월 이후 시민들의 인천e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e음 가맹점 등록대상은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한 인천 관내 매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ㆍ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밖에, 가맹등록 신청은 온라인 (인천e음 APP 내 가맹점 신청하기) 과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ㆍ구 인천e음 담당부서) 에서 모두 가능하며, 가맹점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인천e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라 7월부터 미등록 가맹점은 인천e음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6월말까지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