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6.1지방선거] 전북도선관위, 오는 7일부터 무소속ㆍ교육감선거후보자 추천장 검인ㆍ교부

입력 2022.05.04 19:24
수정 2022.05.04 19:2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 받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전북선관위 사진제공 - 전북선관위 전경.jpg
    전북선관위 사진제공 - 전북선관위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ㆍ교부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ㆍ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ㆍ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 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 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 (무인) 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더불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