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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2021.01.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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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제도, 세제ㆍ부동산 외 8개분야 49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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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자료제공 -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는 2021년을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제ㆍ부동산, ▲재난ㆍ안전, ▲농ㆍ축산ㆍ식품, ▲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복지ㆍ여성ㆍ보건, ▲건설ㆍ교통, ▲경제ㆍ산업, ▲환경ㆍ녹지, ▲일반행정 등 9개 분야 49개 내용으로 구성됐다.

     

    유용한 정보 제공 9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제ㆍ부동산 분야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 3억 원 이하는 50% 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 ▲재난ㆍ안전 분야는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 조정 해, 기존 주택ㆍ온실 보험료의 52% 지원율을 85% 로, 상가ㆍ공장 보험료의 59% 지원율을 87% 로 상향하며, 임산부 안심+ 119구급 서비스를 전라북도 임산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을 확대한다.

     

    ▲농ㆍ축산ㆍ식품 분야는 지난 해 처음 시행한 ‘농민공익수당’ 을 올해부터 ‘농ㆍ어민 공익수당’ 으로 양봉 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하며, 전북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려는 소 (한우) 및 그 어미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비 일부 지원이 신설되고,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개물림 사고 시 소유자 책임 강화 등을 위해 오는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이 개정ㆍ강화돼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의 처벌을 강화했고, 맹견 소유자 책임강화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다.

     

    ▲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분야는 청년들의 소통ㆍ휴식ㆍ성장을 지원키 위해 청년 소통공간 ‘청년마루’ 를 운영하며, 청년 마루는 1층 회의공간, 2층 스터디공간이 조성되고, 주민등록상 남원에 거주하는 만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에 활동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객에게만 도내 1박 이상 숙박 시 지원했던 여행비 지원 대상을 가족, 친구, 동창까지 확대하며, 순차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는 북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북한 이주민 중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게 1회에 한해 50만 원의 현금 지원이 신설됐고, 심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상ㆍ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상수도 요금은 최대 월 3,550원, 하수도 요금은 최대 월 1,730원을 지원한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도 신설돼 관내 주소를 둔 결혼 이민자 중 2021년 이후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3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검정고시 또는 Tpick 취득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는 10만 원부터 50만 원, Tpick은 10만 원부터 4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 부부를 위해서는 난임 진단 검사비를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 지원하며, 생후 14일에서 35일까지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설했다.

     

    ▲건설ㆍ교통 분야는 전주시만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던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 남원시도 가능하게 됐으며, 대중 교통을 이용키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돼 대중 교통비를 최대 30% 까지 절감할 수 있다.

     

    ▲경제ㆍ산업 분야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의 분야, 지원인원 등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을 장려키 위해 중ㆍ소 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400만 원 지원한다.

     

    ▲환경ㆍ녹지 분야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색 투명페트병, 골판지 별도 분리 배출을 시행하며 품목별 정기 수거일이 지정ㆍ운영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기존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무인 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여권사실증명 6종, 근로복지공단증명서 16종을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중식시간 (낮12시부터 오후1시까지) 민원이 중단돼 점심 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을 원한다면 낮12시 이전에 예약하거나 민원24 홈 페이지를 이용 해야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1년을 맞이해 달라지는 제도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전광판,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전달 되도록 하겠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