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합의 실시

입력 2022.05.02 14:44
수정 2022.05.02 14:4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 진행
    의왕시 사진제공 - 의왕시청 전경.jpg
    의왕시 사진제공 - 의왕시청 전경

     

    [의왕=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의왕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인 괴말지구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ㆍ임야조사 사업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해 수기로 작성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다시 조사ㆍ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특히, 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동 598-4번지 일원과 삼동 315번지 일원 432필지 (34만 730㎡) 에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한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해 설정할 수 있어, 토지를 지적경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경계를 상호 합의해 변경할 수 있는 기회다.


    이에, 시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현황측량 결과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현재 등록된 지적도와 비교해 설명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병행해 토지소유자들이 원만히 경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괴말지구 토지소유자께서는 금번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합의가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