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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입력 2022.04.28 09:13
수정 2022.04.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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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 2만 884호, 공동주택 8만 7,345호
    군산시청1.jpg
    군산시청 전경

     

    [군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군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군산시 관내 개별주택 총 2만 884호로 무허가 주택 등 미공시 대상은 제외되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2% 상승했다.

     

    특히,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했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또한,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해 한국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까지 개별통지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병행 실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지사),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