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1.7℃
  • 황사17.2℃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0℃
  • 구름조금대관령15.6℃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4.8℃
  • 황사북강릉22.4℃
  • 구름조금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2.1℃
  • 황사서울17.5℃
  • 황사인천15.6℃
  • 구름조금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조금수원17.6℃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18.9℃
  • 구름조금서산18.0℃
  • 구름조금울진17.4℃
  • 황사청주19.4℃
  • 황사대전20.1℃
  • 구름조금추풍령18.4℃
  • 황사안동19.6℃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0.2℃
  • 구름조금군산17.5℃
  • 황사대구21.3℃
  • 황사전주20.3℃
  • 흐림울산19.1℃
  • 구름많음창원20.1℃
  • 황사광주21.2℃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여수20.6℃
  • 황사흑산도17.2℃
  • 흐림완도20.3℃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7.8℃
  • 황사제주18.7℃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8.1℃
  • 구름조금이천18.5℃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8.0℃
  • 구름조금태백18.2℃
  • 구름조금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조금보은19.7℃
  • 구름조금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7.8℃
  • 구름많음부여19.5℃
  • 구름조금금산19.8℃
  • 구름많음19.2℃
  • 구름조금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5℃
  • 구름조금정읍20.4℃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8.2℃
  • 구름조금고창군20.3℃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김해시18.3℃
  • 구름많음순창군20.4℃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장흥20.0℃
  • 흐림해남19.4℃
  • 구름많음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21.3℃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18.0℃
  • 구름조금봉화19.4℃
  • 구름조금영주19.1℃
  • 구름조금문경20.5℃
  • 구름조금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20.7℃
  • 구름조금의성20.6℃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0.4℃
  • 구름많음산청20.7℃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4℃
  • 흐림20.0℃
기상청 제공
경기도,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경기도,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62건 적발‥가맹점 등록 취소 등 엄정 조치

경기도 자료제공 - 상반기 부정유통 단속.jpg
경기도 자료제공 - 상반기 부정유통 단속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 및 시ㆍ군 공무원, 상인회 관계자 126명이 참여했다.

 

이를 위해 도와 시ㆍ군은 단속인력 지정, 주민신고센터 운영, 단속 대상 발굴 등이 담긴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하며 엄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ㆍ군 자체 발굴을 통해 290건 등이 접수됐으며,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서도 657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등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가동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의심 사례에 대해 관련 법ㆍ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 (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거부는 15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 에 달했다.

 

또한, 도는 62건의 위반사례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 했으며,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일제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는 등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특히 지류형의 경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위반이, 모바일형은 결제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며 “사용자 및 가맹점주 모두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