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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

입력 2022.04.04 14:30
수정 2022.04.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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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운영시간 제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청 전경.jpg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청 전경

     

    [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안성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특히, 신고ㆍ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첨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 (직전 1년→직전 2년) 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라며,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