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7℃
  • 맑음24.7℃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4.1℃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3℃
  • 구름조금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5.1℃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5.9℃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6.8℃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3℃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7℃
  • 맑음23.9℃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4.0℃
  • 맑음성산22.2℃
  • 구름조금서귀포22.5℃
  • 맑음진주26.1℃
  • 구름조금강화22.5℃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7℃
  • 맑음25.1℃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7.0℃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4.8℃
  • 맑음25.0℃
기상청 제공
정읍시, 4월부터 농지법 개정 ‘농지원부 전면 개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정읍시, 4월부터 농지법 개정 ‘농지원부 전면 개편’

농지대장 전환 위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발급업무 중단

0401 정읍시, 4월부터 농지법 개정 ‘농지원부 전면 개편’.jpg
정읍시 자료제공 - 농지원부 전면 개편

 

[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정읍시가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ㆍ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는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 온 농지원부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49년 만에 작성 기준, 관리방식, 명칭 등이 전면 개편된다고 전했다.

 

특히,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농업인 (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앞으로는 농지 (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작성 기준도 농업인 (세대) 에서 농지 필지 (지번) 로 변경되며, 작성 대상도 농지 1,000㎡ 이상에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ㆍ관리한다.

 

아울러, 농지원부 작성ㆍ관리 행정기관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의 신고 의무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농지대장 전환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오는 6일까지만 발급되며, 7일부터 14일까지는 발급업무가 중단되고,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한 농업인은 6일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다만,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오는 5월 9일 주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농지의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기존 양식의 농지원부가 필요한 농가는 오는 6일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 고 당부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