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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입력 2022.03.29 06:46
수정 2022.03.2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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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전경 4.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 (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 10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 군 지역 1억 9400만 원에서 2억 66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 (4인 기준) 으로 각각 낮췄다.

     

    또한,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아울러, 위기 사유와 소득ㆍ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