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오늘 (10일) 부터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 를 신청 접수 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8개월 간 약 10만 가구의 가정집, 음수대 등에 대해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수질검사 신청 가구는 물론 공원ㆍ학교ㆍ유치원ㆍ공공기관 등의 음수대,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 가구 등의 수질을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아리수 품질확인제' 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로, 지난해까지 14년 간 595만 3천 가구 등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중 급수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는 전체 검사 건수의 0.14% (14년 간ㆍ8,297개 소) 에 불과해 수질검사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해 각 가정의 수도관 상태 및 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에 대한 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는 낡은 수도관 교체, 물탱크 청소 및 수위 조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해 급수환경을 개선했다.
수질검사는 잔류염소ㆍ철ㆍ구리ㆍ탁도ㆍpH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안내하고, 1차 검사결과 부적합 시 2차로 7개 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원인진단 및 해결방안을 안내한다.
▲‘잔류염소’ 는 일반세균으로부터 안전성 여부를, ▲‘철ㆍ구리’ 검사는 수도배관의 노후도를, ▲‘탁도와 수소이온농도지수 (pH)’ 는 수돗물이 깨끗한 정도를 나타낸다.
시는 수질검사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대면 수돗물 수질검사’ 를 실시해 시민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가정 방문 수질검사 시 수질검사원이 지급한 채수병에 시민이 직접 수돗물을 받아 건네주면, 문밖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더불어, 불가피한 실내 출입 시, 수질검사원 2인 중 한 명만 출입해 시민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다산콜재단 (120번) 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은 무료고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안내한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상수도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 국제 인증을 취득한 안전식품이다" 며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우리 집 수돗물 수질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드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