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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역사 감면기간 3개월 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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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역사 감면기간 3개월 재 연장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경감 조치 연장
지난해 1,300여개 매장 90억 원 감면혜택

철도1.jpg
한국철도 CI

 

[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는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는데, 이번 기한 연장으로 지난 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이였던 지원을 올해 3월까지 추가 연장해 총 14개월 감면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개가 약 90억 원의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 역시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임에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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