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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전국 최초 1000만 원 지급

입력 2021.01.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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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의무교육 지원,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생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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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내 처음으로 정착금을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 정책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첫째, 도는 최소한의 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 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지원정착금' 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86명이며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의무교육' 은 보호종료 아동의 올바른 경제관념 수립과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하며, 경제ㆍ금융교육 컨설팅,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기타 자립정보 제공 등이 해당되고, 경기도자립지원 전담기관, 경기 남ㆍ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회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셋째,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은 보호종료 아동의 양질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기타 진로, 심리정서상담, 주거, 금융 등 주제에 따른 멘토링 (mentoring) 등을 지원한다.

     

    넷째, ‘생활지원’ 은 개별 가정방문과 생필품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지속적 연락체계 구축, 자립 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이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 조언 등을 지원한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의 안정적인 미래는 대한민국의 성장과도 직결된다" 며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