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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금속 기준치 초과 물김 양식장 출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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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금속 기준치 초과 물김 양식장 출하 중단

해당 물김 생산한 8개 양식장에 생산 중단 조치 명령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부적합 물 김.jpg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물김 부적합 양식장 위치도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개 소와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개 소, 증도면 소재 1개 소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카드뮴) 이 검출돼, 해당 물김을 생산한 8개 양식장에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돼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이번 검출로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 조치할 예정이지만, A유통업체를 통해 50BOX가 유통된 것으로 잠정 확인된 바,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유통물량 등을 점검하고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한 회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 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와 협력해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 중인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 이외에서는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 생산물은 출하가 제한되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며 "철저한 안전성 조사와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 대책을 추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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