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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ㆍ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1.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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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간 통ㆍ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정원감축 산정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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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CI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대학ㆍ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ㆍ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 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정원을 제외하도록 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안은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 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 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 으로 변경해, 대학 교육ㆍ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