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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농지대장' 으로 전면 개편

입력 2022.0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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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주 1만 4,750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 예정
    김제시청 전경사진.jpg
    김제시 사진제공 - 김제시청 전경

     

    [김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김제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1일까지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1만 4,750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ㆍ접수 후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돼 10년 간 보관된다.

     

    또한, 농지원부 명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기준과 작성대장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 등도 변경된다.

     

    아울러,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 (지번) 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대상은 기존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기존 농지원부의 작성과 신청ㆍ발급은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발생ㆍ변경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가 1,000㎡이상 농지만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돼 향후 농지 현황 파악이 용이해지고 관리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이며 “지역 농업인께서는 개편된 농지대장 제도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