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 되며 수급 (신청자 )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 (자녀, 부모 등) 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부양 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기초수급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 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월 54만 8천 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 2천 887원으로 결정ㆍ적용돼 생계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이달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