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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도입

입력 2022.01.25 07:46
수정 2022.01.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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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2차례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 대상 방사능 안전성 검사
    수원시 사진제공 -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검사.jpg
    수원시 사진제공 -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검사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매달 2회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수산물 시료 (試料) 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방사능ㆍ중금속 검사 (1년에 각 2회) 를 의뢰했지만, 휴대용 측정기 도입으로 수시로 방사능 안전성 간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휴대용 측정기로 검체 (수산물) 표면을 10초간 측정하고, 기준치가 3cps (cps: 초당 발생하는 총 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 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최대 6개월 간 출하를 제한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10종 (멍게ㆍ낙지ㆍ꽃게ㆍ연어 등) 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33회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유통 수산물 285건에 대해 방사능ㆍ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일본산 등 수입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다" 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