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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목돈 마련 지원

입력 2021.01.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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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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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ㆍ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칭 청년공제) 는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며,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 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공제는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ㆍ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며, 다만 기업 귀책으로 중도 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조사, 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 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장근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며 “청년공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보호ㆍ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