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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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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 확대

월평균임금 250만 원 미만 → 300만 원 미만 근로자 확대

[크기변환]고용노동부 전경.jpg
고용노동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 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기존 월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ㆍ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ㆍ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동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 3천여 건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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