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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강원도 바다여행길' 더 안전하게 관리

입력 2021.12.30 07:38
수정 2021.12.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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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소돌해변ㆍ양양 남애1리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양양군 남애1리해변~강릉시 소돌해번.jpg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양양군 남애1리해변~강릉시 소돌해번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강릉시 소돌해변과 양양군 남애1리 해변 사이의 해변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연안 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침식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릉시 소돌해변과 주문진해변, 향호해변, 양양군 남애1리 해변과 원포해변, 지경해변 등 약 5.3km에 걸친 연안지역이며, 이 지역은 그 동안 침식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면 아래로 잠기고 있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있는 동시에 국민안전과 재산피해 우려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바탕으로 연안침식 관리구역 (안) 을 마련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 듣고, 제4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연안침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관리구역 정밀조사’ 도 실시하는 한편, 향후 구역별 맞춤형 침식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섭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이번 관리구역 지정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강원 강릉ㆍ양양 지역의 연안침식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며 “바닷가가 해수면 상승과 태풍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구역인 만큼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안침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