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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입력 2021.12.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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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농지대장으로 대체
    장수군청-워터.jpg
    장수군청 전경

     

    [장수=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장수군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 (21년 10월 14일) 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현재 농지원부는 내년 4월 6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사본편철돼 발급된다.

     

    또한, 농지대장은 1,000m2 이상의 농지를 농가주별로 작성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작성하며 기존의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존에 등재돼 있지 않은 농지는 단계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 등재한다.

     

    아울러, 장수군은 올해 농지원부 정비에 총력을 다해 현재까지 정비대상의 98.65% 를 완료했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