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가 다가오는 2022년 빈틈없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 추진으로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남원시가 추진하는 청년 주거 정책은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약 1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700여 명 (세대) 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 독립 세대의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남원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최대 16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며, 매년 자격 요건 확인을 통한 충족 시 최대 5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인기준 월 소득 350만 원) 이며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주택소유자나 주거급여 수급자, 임대인과 직계가족 관계인 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쉐어하우스는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해 청년 상호 교류 및 지역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에서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월 5~10만 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및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는 1호점 입주 청년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가구당 200만 원)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다가 2021년 7월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2022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월소득 116만 7000원) 이하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환주 시장은 “취업난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