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0℃
  • 흐림21.3℃
  • 흐림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1.3℃
  • 맑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5.3℃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20.9℃
  • 흐림인천17.8℃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울릉도16.4℃
  • 구름조금수원21.5℃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조금충주23.5℃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조금상주24.0℃
  • 구름많음포항17.2℃
  • 구름조금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1℃
  • 구름조금울산19.2℃
  • 구름조금창원24.1℃
  • 맑음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조금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2.2℃
  • 맑음여수24.1℃
  • 구름조금흑산도20.0℃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5℃
  • 구름조금홍성(예)22.3℃
  • 구름많음23.4℃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7.0℃
  • 구름조금강화15.6℃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3.1℃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9.9℃
  • 흐림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1.6℃
  • 구름조금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0℃
  • 맑음보령21.4℃
  • 구름조금부여23.7℃
  • 맑음금산23.8℃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부안21.9℃
  • 구름조금임실24.7℃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3.9℃
  • 구름조금고창군24.2℃
  • 구름조금영광군22.0℃
  • 구름조금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6.3℃
  • 구름조금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9.1℃
  • 맑음함양군27.5℃
  • 구름조금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조금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조금구미25.3℃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0.6℃
  • 구름조금거창26.6℃
  • 구름조금합천28.0℃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4.6℃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25.2℃
기상청 제공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확대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

10월고양시청.jpg
고양시 사진제공 - 고양시청 전경

 

[고양=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0년 8월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지원해 왔으나 낮은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6292천원 이하인 가구로 대부분의 한부모 가족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은 양육비 채무자 (비양육자) 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고양시 1년 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관련 인용결정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소득기준 확대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한부모 가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면서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chunbong1000@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