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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12.21 10:22
수정 2021.1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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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인력 등 확보가 필요한 행사 범위 및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제한 기준 마련
    [크기변환]보건복지부 전경.jpg
    보건보지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횟수를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인력 등을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행사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제한 기준 신설했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제한 횟수를 1회에서 3회까지 달리 정하도록 위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로 하는 대규모 행사범위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는 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48개월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응급구조사 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