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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무직노조 임금협약 체결

입력 2021.1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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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간의 교섭기간 총 8차례의 교섭 및 실무협의
    연천군, 공무직노조 임금협약 체결.JPG
    연천군 사진제공 - 공무직노조 임금협약 체결

     

    [연천=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연천군은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금협상은 노사 간 소통,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근로자의 임금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협약식은 지난 10월 임금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해 3개월 간의 교섭기간 총 8차례의 교섭 및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에 대해 최종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대표교섭 위원인 군수 및 노조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또한, 올해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 보수총액 대비 0.9% 인상,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광철 군수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가 함께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이뤄낸 이번 협약사항에 대해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서형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에서 조합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준 군 측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