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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시행

입력 2021.12.12 20:41
수정 2021.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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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6세 이상 서울 거주 배달라이더 배송중 사고보장, 별도가입 절차 없고 타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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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진제공 -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 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오늘 (13일) 부터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 라이더들의 교통사고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ㆍ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7월부터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편으로,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업종 특성과 부업ㆍ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배달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착시 까지 배달 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간상해 보험을 시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 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보장기간은 오늘 (13일) 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다.

     

    특히,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만 16세 이상 노동자가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 (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가입돼 있는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추가) 보장돼 수혜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또한,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비롯해, ▲수술비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ㆍ후유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장하며, 시는 실효성 있는 보장안 마련을 위해 간편한 증빙으로 신청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수급할 수 있는 항목의 보장금액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최소화 하는 등 수차례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 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 (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상해보험 표준약관 준용)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라이더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달 이륜차 부착용 콜센터 스티커를 플랫폼업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라이더용 배달접수앱, 라이더 구직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라이더 대상 안전 운행 교육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준법ㆍ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 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