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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2월 자동차세 2기분 12억 2천만 원 부과

입력 2021.1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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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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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사진제공 - 연천군청 전경

     

    [연천=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연천군은 12월 자동차세 1만 165건, 12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 (1기분) 과 12월 (2기분) 에 나눠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 (경차, 화물차 등) 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다만 1ㆍ3ㆍ6ㆍ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12월 자동차세 2기분 고지서부터 적용해 지역 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 (CDㆍATM),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 이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