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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ㆍ시행

입력 2020.12.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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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현실화 위해 발의
    수원 지역의 분뇨수집ㆍ운반업 경영난 완화 기대
    수원시의회 채명기의원 대표발의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2).jpg
    수원시 사진제공 -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의회는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가 오는 30일 공포ㆍ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분뇨 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는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요금 인상이 동결돼, 지난 2013년 1월 조정 이후 1리터당 16 원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내년부터 1리터당 18 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2년은 1리터당 20 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 원으로 3년 간 매년 2 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특히, 조례의 시행으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인상 근거가 마련돼, 지속적인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에도 동결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어온 수원 지역의 분뇨수집ㆍ운반업이 경영난을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원안 대로 가결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 하기 위해 발의됐다.